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이용 아동과 전담인력 간 접촉 잦은 공동육아나눔터, 아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 를 포함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영유아 및 아동 간의 밀접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